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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인천시중소기업 기업육성자금3분기지원
작성자 관리자 - 2016-06-30 오전 10:59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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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도 인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 3분기 지원

1. 신청기간 : 2016. 7. 4(월) 09:00 ~ 소진시까지
   ※ 일반기업자금-분기별 접수, 목적자금-상시접수, 구조고도화자금-상시접수

2. 지원규모 : 8,000억원
  - 경영안정자금 : 일반기업 4,700억원, 목적자금 2,800억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목적자금-산업확충,수출,창조경제혁신,고성장,기술․창업)
  - 구조고도화자금 : 기계․공장구입 250억원, 벤처창업 20억원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지식산업센터건설 200억원, 재해자금 30억원

3. 지원내용 : 이차보전 및 저리융자 지원
  - 경영안정자금 : 자금별로 최대 30억원까지 이자차액보전 지원 (지원율 : 0.3~2.0%)
    ※ 기술창업기업 자금 : 보증료 지원 (보증금액의 0.7%)
  - 구조고도화자금 : 자금별로 최대 200억원까지 저리융자 지원(융자금리 : 0~2.8%)

4. 하반기 변경사항
 
구분
기존
변경
지원횟수
3회차로 제한
(만기일로부터 5년 이후 신청 가능)
횟수제한 폐지
고성장 자금
매출액 또는 종업원수가
증가한 기업자금 신설(2016년)
고성장기업자금 Ⅱ 추가확대
수출기업 자금
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수출실적 500만불 이하 업체로 제한
제한기준 폐지
기술기업 자금
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의
기술기업으로 제한
제한기준 폐지
우대 추가
-
가족친화기업
융자기간
융자기간 2,3년 지정
통보서 지정 폐지
(대출 취급시 2,3년 선택)
기금 융자금리 인하
기계공장 : 3.0%
벤처창업 : 2.5%
지식산업센터 : 3.0%
기계공장 : 2.8%
벤처창업 : 2.3%
지식산업센터 : 2.8%

  ▸ 횟수제한은 폐지되었으나 자금 수요가 많을 경우 평가표를 통해 심사함 (심사항목-횟수반영)
  ▸ 기존 고성장자금은 3개년 매출액(또는 종업원수) 평균증가율이 20% 이상 충족되어야 하나,
    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에 한해 3개년 평균증가율이 5% 이상일 경우 확대 지원
  ▸ 융자기간은 통보서에 지정되는 것만 없어질 뿐 대출 취급은 2년, 3년 상환스케줄로만 가능함

5. 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(http://bizok.incheon.go.kr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즈오케이(http://bizok.incheon.go.kr)에서 확인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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